2025년 부모급여는 0~2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하반기 변경된 부모급여 지원 금액, 보육료 차액 계산 방식,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가 영유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가정 양육,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부모급여에서 이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부모급여 제도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 연령: 출생일부터 만 2세 생일 전날까지(최대 23개월) 부모급여 지급
- 양육 형태: 가정에서 직접 양육 또는 어린이집·아이돌봄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
- 소득 요건: 제한 없음
부모급여 지급 금액 및 차액
2025년 부모급여 지원액과 보육료 변동 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월 지원액(부모급여) | 6월까지 보육료·차액 | 7월 이후 보육료·차액 |
---|---|---|---|
0세(0~11개월) | 100만 원 | 보육료 54만 원 → 차액 46만 원 | 보육료 56만 7천 원 → 차액 43만 3천 원 |
1세(12~23개월) | 50만 원 | 보육료 47만 5천 원 → 차액 2만 5천 원 | 보육료 50만 원 → 차액 없음 |
-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 지급(부모급여 전액 수령)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만 부모급여로 현금 지급
2025년 보육료 인상과 부모급여 변화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보육료 단가를 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차액이 조정되었습니다.
- 0세반: 54만 원 → 56만 7천 원
- 1세반: 47만 5천 원 → 50만 원
- 2세반: 39만 4천 원 → 41만 4천 원
- 장애아(종일반): 58만 7천 원 → 61만 6천 원
아동수당과의 부모급여의 차이
- 아동수당: 0세~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일부 소득 제한 적용)
- 부모급여: 0~2세 미만 아동 대상, 월 50만~100만 원, 보육료 차액 지원 포함
두 제도는 중복 수령 가능하며,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시기
- 매월 25일 부모급여 지급(주말·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출생일부터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 예시: 만 0세 → 월 100만 원(시설 이용 시 차액 반영), 만 1세 → 월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없음)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부모급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부모급여 신청에 필요 서류
- 주민등록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접수 시 유의사항 및 팁
구분 | 내용 |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부모급여 신청시 필수 서류 미리 준비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하나 부모급여 지역별 마감일 확인 |
확인서 보관 | 온라인 신청 후 접수 확인서 저장·출력 |
문의처 | 주민센터, 복지로 고객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한눈에 보는 부모급여 요약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가정 양육은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5년 7월 보육료 인상으로 1세는 차액이 사라졌고, 0세 차액도 감소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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