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이제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조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간단한 신청으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란?
출국납부금은 1997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이용료 명목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결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은 별도 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금액
환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여행객입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
- 2024년 7월 1일 이후 실제 출국한 사람
환급 금액은 출국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일 기준 나이 | 환급 금액 |
---|---|
2세 이상 ~ 12세 미만 | 10,000원 |
12세 이상 | 3,000원 |
* 2세 미만은 출국납부금 자체가 면제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tour-refund.kr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공식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
- 여권 영문 이름 입력
- 출국일자 및 항공편 정보 입력
-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신청 완료
※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기준 요약
구분 | 기존 부담금 | 변경 부담금 | 환급액 |
---|---|---|---|
만 12세 이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만 2세 이상 ~ 12세 미만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주의사항 및 환급 팁
- 환급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출국일 기준 나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계좌정보 및 입력 내용 수정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접수는 6월 30일부터 가능하며, 7월 말부터 환급이 순차 진행 중입니다.
출국납부금 외에도 환급 가능한 공항 사용료
출국납부금 외에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행기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승객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청구 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예시로, 인천공항 국제선은 17,000원, 국내선은 5,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며, 미탑승 시에도 환급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공권 취소 없이 단순 미탑승한 경우에도 환급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아직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이지만 반복되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tour-refund.kr에서 꼭 신청해보세요.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숨은 혜택들이 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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