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부모 가정에게 꼭 필요한 이 제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한 후, 추후 구상권을 통해 비양육부모에게 대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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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이며,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
지원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
지급방식 | 매월 계좌 입금 |
추후 조치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양육자로서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 후에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
- 소득요건 충족 (중위소득 75% 이하)
예시: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중위소득 75%는 월 약 3,383,000원 이하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화면
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② 이행 불이행 확인 → ③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필요 서류:
-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판결문 또는 협의서
- 양육비 미지급 증빙서류 (입금내역서 등)
2단계. 이행명령 불이행 확인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선지급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3단계. 양육비 선지급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이행명령 결정문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지급, 회수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뉘어요. 미리 구조를 파악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4단계 신청 절차 요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 2인일 경우 최대 월 40만 원
- 비양육부모가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선지급분 반환 의무는 없음
추가 팁: 이런 경우 꼭 활용하세요!
- 비양육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
-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소재불명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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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책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 선지급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막막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모든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절차를 알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더라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걸음, 그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제도